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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적금 근로자를 미납하여 사직하여 실업금을 누릴 수 있을까

2015/5/23 23:08:00 19

단위공적금실업금

2009년 7월 허여사 대학을 졸업한 후 한 민영기업으로 일하면서 직장은 줄곧 그녀를 위해 주택 적립금을 내지 않았다.

2014년 12월 허 여사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그는 회사에서 주택적립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직하고 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직보험금을 청구한 신고수속임을 요구했다.

회사는 여과가 자진해서 사직하여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칭찬했다.

그렇다면 직공은 직장에서 공적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직할 수 있을까

실업 보험금

네?

사회보험법 제45조 규정은 실업자가 다음 조건에 부합해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수령했다: (1) 실업자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료를 지불한 지 1년이 됐다고 밝혔다.

실업 등록

구직 요구가 있다.

실시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일부 규정 제113조는 본인의 의망으로 취업을 중단하는 것은 다음의 상황 ((1) 이 노동계약법 제4조제1항, 제4항, 제5항 노동계약을 종지할 규정 (2) 은 인단으로 노동 계약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규정되어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했다.

노동 계약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일치로 해제한 것 (4)은 고용인 단위에서 해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인 단위 사퇴, 제명, 제명, 해제, 근로자 본인이 노동계약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노동 계약을 해제할 규정이 있다.

회사는 공적금을 미납하고, 직공들이 이 사직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18조 제18조제 10항은 법과 행정법규 강제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인 단위는 공적금을 미납하고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에 속하는가? 주택 적립금관리 조례 20조는 “단위는 제때, 충분한 적립금 납부, 주택 적립금은 기한을 넘기거나 소납할 수 없다 ”고 규정했다.

제38조 규정은 “본 조례에 어긋나는 규정은 단위가 기한을 넘기지 않거나 주택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주택 적립금관리센터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여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위해 공적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람 단위의 법정 의무이며, 고용인 단위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에 속한다.

본 사건에서 이 회사는 법에 따라 공적금을 납부하지 않고, 허 여사가 이에 따라 사직하는 것은 ‘ 본인의 의욕으로 취업 중단 ’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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