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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신발 소송'은 중국 구두 기업에 답변을 받은 후 1년 더 싸울 것이다.

2007/11/2 0:00:00 10346

소송

중국화 반덤핑 소송 소송 2차 답변이 시작됐다. 법제왕주 온주 (Winj)는 11월 1일 오전 1일 오강 등 유럽연합 덤핑 업체가 초빙한 변호사단이 오늘 오후에 오강 등 중국 상소구두 기업이 제기한 반덤핑 소송 절차의 1차 답변이 전해졌다.

오강 그룹, 온주 태마, 광동 김이와 신생 홍콩 등 중국 상소구두 기업은 이미 유럽연합 1심법원이 전송한 유럽연합 이사회와 기타 관련 이득자의 제1차 서면으로 답했다.

2006년 10월 7일 유럽연합은 중국산 구두 제품에 대해 2년간의 반덤핑 정책을 실시했다.

오강 그룹은 지난 23일 유럽연합 1심법원에 변호사를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9일 오강 그룹, 온주 태마, 광동 김이와 광동 신생 홍콩 등 신생 신생 신생 기업은 소송 자료를 유럽연합 1심법원에 제출했다.

유럽연합 1심 법원은 중국 제화업체의 소송 청구 후 양측의 양륜 답변으로 총 기간이 2년 정도다.

1차 답변에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오강 등 중국 구두 기업이 제기한 소송을 하나하나 항변했다.

그러나 1라운드 답변 과정에서 유럽위원회는 이익 관련 측이 이번 사법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구두에 항변할 권리만 보류했다.

중국구두기업이 대외무역장벽 협력조직에 대처하는 법률 고문, 대리 변호사 민들레를 소개한 것은 올해 4월 유럽위원회가 이익 관련 방향으로 유럽연합 일심법원에 개입 요청을 해 유럽연합 이사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유럽 구두업협회와 이탈리아 17개 제화업체 등도 요청을 하고 사법절차에 개입했다.

유럽연합의 반덤핑 사법 절차에 따라 1차 답변이 끝난 뒤 2차 답변 절차가 시작됐다.

2차 답변 과정에서 중국은 1차 답변에서 피소측이 제기한 변명을 둘러싸고 항변하는 등 덤핑 계산의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추출 조사 절차 등의 법률 문제를 적용할 것인가.

유럽연합 반덤핑 조치가 1년 동안 중국 구두업 제품의 수출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공예품 수출입 상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구두 반덤핑 제품의 수입은 동기 대비 7.76% 하락했다.

이 중 반덤핑세를 징수한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중국 수입량이 0.86억이며 수입액은 9조4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6.37% 와 21.36% 하락했다.

하지만 중국 구두 수출 수량이 다른 나라 구두로 대체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신발 기업이 반덤핑 조치를 만들어 많은 유럽 고객들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마카오 등 국가와 지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업계 인사는 유럽연합이 이런 조치를 실시한 후 1년 동안 시장반응을 분석해 가격이 저렴한 구두류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화업계가 전형적인'점프식 '산업으로 노동력과 상대적인 저비용에 의존해 경쟁의 효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유럽 본토제화 산업이 충격을 받아 실시하는 이른바 무역보호 조치는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한 결과는 그들의 초심과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유럽연합은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중국 가죽 협회 부이사장, 오강 그룹 총재 왕진은 중국 신발 기업이 제2단계의 사법 절차에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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