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전문)
디렉토리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전자 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제3장 전자 상거래 계약의 정립 및 이행
제4장 전자 상거래 논란 해결
제5장 전자 상거래 촉진
제6장 법률 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전자상거래 각자의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전자 상거래 활동은 본법을 적용한다.
본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뜻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판매상품이나 서비스에 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인터넷을 이용하여 뉴스 정보, 음영상 프로그램, 출판 및 문화 제품 등 내용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새로운 업적 모델을 장려하고, 새로운 상업 모델을 창출하고, 전자상무기술 개발과 응용을 촉진하고, 전자상무성신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전자상무 창신발전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국민이 날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추진한다.
제4조 국가평등하게 선상 아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선상에서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차별적인 정책조치를 취하지 말고 행정권력 배제, 시장경쟁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전자상거래 경영 활동은 자원, 평등, 공평, 성신 원칙 준수, 법률 및 상업 도덕 준수, 공정 참여 시장 경쟁,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식 재산권 보호, 네트워크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책임, 정부와 사회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책분업에 따라 전자 상무 발전촉진, 감독 관리 등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전자상무의 부문 직책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 는 전자 상무 특성 에 부합 한 협동 관리 체계 를 형성 관련 부문, 전자 상무 업계 조직, 전자 상무 경영자, 소비자 등 공동 참여 한 전자 상무 시장 치리 체계 다.
제8조 전자 상무업계 조직 이 조직 장정 에 따라 업계 의 자율 을 세우 건전 업종 규범 을 추진 업종 성신 건설, 감독, 이 업계 경영자 공평 참여 시장 경쟁 을 유도 했 다.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1절 일반 규정
제9조 본법은 전자상무경영자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과 불법인 조직을 포함해 전자상무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설 사이트, 기타 인터넷 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말한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전자상거래에서 쌍방을 거래하거나 다방면으로 인터넷 경영 장소, 거래 중매매, 정보 게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자 또는 다방면으로 교역활동하는 법인이나 불법 조직을 제공한다.
본법은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를 말한다.
제10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 농부산물, 가계수공산품을 개인 판매하고 개인이 자신의 기능을 이용하여 허가할 필요가 없는 변민노무활동과 소액 교역활동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제외.
제11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세금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전조에 의하면 시장 주체등록이 필요 없는 전자상무경영자는 첫 납세 의무가 발생한 후, 세수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신청하고, 납세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전자상거래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3조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신, 재산 안전의 요구와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하여 판매하거나 법률, 행정법규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종이 영수증 이나 전자 영수증 등 구매 증명서 또는 서비스 영수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 영수증과 종이 영수증은 동등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15조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첫 페이지에 현저한 위치를 계속 공시 영업허가 정보, 경영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10조 규정에 따른 시장 주체등록 상황 등 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없다.
전항 규정의 정보가 변경되었고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즉시 공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16조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스스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마감해야 하며, 앞당겨 30일 첫 페이지에 현저한 위치에 대한 공시 정보가 지속되어야 한다.
제17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면, 진실, 정확하고, 적시에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인지권 보장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허구거래, 사용자 평가 편성 등 방식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끄는 비즈니스 홍보, 사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없다.
제 18조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소비자의 취미, 소비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경우 개인적 특징에 대한 존중과 평등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발송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가 상품을 투매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것은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상품을 투매하거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옵션으로 삼아야 한다.
제20조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약속이나 소비자와 약속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불하고 상품운송 중 위험과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택배 물류 서비스 공급자의 제외를 택했다.
제2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환불하는 방식과 절차를 명시해 보증금을 환불합리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불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에 부합하여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제2의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기술 우세, 사용자 수량, 관련 업계의 통제력 및 기타 경영자에게 대해 이 전자상거래 의존도 등 요인으로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할 수 없다.
제 23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수집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아웃 방식,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아웃 설정에 대한 불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사용자 정보 조회 또는 정정, 삭제 신청을 받았으니, 신분을 확인하고 즉시 조회 또는 갱정, 사용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사용자가 로그아웃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즉시 이 사용자의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나 양측이 약속한 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제25조 관련 주관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 상무경영자에게 전자상무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전자상무경영자가 제공한 데이터 정보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와 비즈니스 비밀을 엄격히 비밀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매각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크로드전자 상무에 종사하며 수출입 감독관리의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절 전자 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제27조 전자 비즈니스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판매 상품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주민,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 등 진실한 정보를 제출하고 체크, 등록 등기, 등록 파일을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갱신을 검사해야 한다.
전자 비즈니스 플랫폼 경영자들이 플랫폼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대로 마케팅 관리 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정보를 전달하고 시장 주체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시장 감독관리부서에 맞춰 전자상무에 대한 특징을 맞추고, 마케팅 주체등록을 해야 하는 경영자에게 등록하는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상무플랫폼 경영자는 세수 징수 관리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세무부문에 평대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와 납세 관련 정보와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고 본 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마케팅 주체에 등록하지 않는 전자 상무경영자는 본법 제11조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29조 전자 비즈니스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가 본법 제12조, 제13조 규정 상황을 위반하고,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네트워크 안전, 안정 운행, 네트워크 위법 범죄 활동을 방범, 유효하게 네트워크 안전 사건에 대비해 전자상거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상무 플랫폼 경영자는 인터넷 안전 사건을 제정하고, 인터넷 안전사건이 발생할 때 즉각 응급 예안을 가동해 상응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1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기록을 기록하고 플랫폼에서 발표한 상품과 서비스 정보, 거래정보의 완정성, 비밀성, 가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 보존 기간은 자매가 완성되는 날부터 3년보다 적다. 법률, 행정법규는 별도로 규정된 규정에 따라 규정된다.
제 32조 전자 상무 플랫폼 경영자는 공개, 공정한 원칙을 따라 플랫폼 서비스 협정 및 교역 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 상품과 서비스 품질 보장, 소비자 권익보호, 개인 정보 보호 등 분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 33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페이지 위치에 공시 플랫폼 서비스 협정 및 거래 규칙 정보 또는 이런 정보의 링크 표시를 하고 경영자와 소비자가 편리하고 완비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제 34조 전자 상무 플랫폼 경영자 개정 플랫폼 서비스 협의와 교역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그 첫 페이지에 현저한 위치에서 의견을 공개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각 측이 제때에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최소 실시 7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는 개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플랫폼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전자상무 플랫폼 경영자는 막아서는 안 되고, 이전 서비스 협의와 교역 규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서비스 협정, 교역 규칙, 기술 등 수단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거래가격, 교역 가격, 기타 경영자의 교역 등 불합리한 규제나 부당한 조건, 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제316조 전자 상무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협약과 교역 규칙에 따라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일시정지,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제때에 공시해야 한다.
제31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그 플랫폼에서 자영 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현저한 방식으로 자영 업무와 플랫폼 내 경영자를 구분하여 전시하는 업무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자 상무 플랫폼 경영자는 자영 업무에 따라 상품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 책임을 표기한다.
제31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알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의 판매를 알거나 제공한 서비스는 인신, 재산 안전에 부합되는 요구와 달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행위를 침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이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생명 건강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 전자 상무 플랫폼 경영자에게 대한 자질 자격이 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른 책임이다.
제3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 제도를 건립하고 공시신용평가 규칙을 세워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전자 비즈니스 플랫폼 경영자는 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마흔 개의 전자 비즈니스 플랫폼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판매량, 신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나타내고, 경쟁 순위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광고 ’를 명시해야 한다.
제1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세워 지식재산권 권리인과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412개 지식재산권 권리자들은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며 전자상무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차단, 링크, 거래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는 침권 구성의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전자상무 플랫폼 경영자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통지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해의 확대 부분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통지 오류로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손해를 입힌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보내서 플랫폼 내 경영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로 배상책임이 배상된다.
제413조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송 통지를 받은 뒤 전자상무플랫폼 경영자에게 침권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성명은 침권 행위가 없는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전자상무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을 받은 후 이 성명을 통지하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전자상무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권리인이 이미 항소하거나 기소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때에 취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제 414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제때에 공시받은 본법 제412조, 제413조 규정의 통지, 성명 및 처리 결과에 응해야 한다.
제45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알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거나 삭제, 차단, 링크, 교역 중단,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권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16조는 본법 제9조 제2조의 규정을 제외한 서비스 외에 전자상무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협약과 교역 규칙에 따라 경영자 사이의 전자상무에 창고, 물류, 결제, 결제, 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 비즈니스 플랫폼 경영자 사이의 전자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집중 경쟁, 시장 등 집중 거래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되고, 표준 화합 계약거래를 할 수 있다.
제3장 전자 상거래 계약의 정립 및 이행
제417조 전자상거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본장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법총칙,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전자사인법 등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418조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자동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당사자가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추정한다.
그러나 반대 증거가 뒤집힐 만한 제외가 있다.
제 409조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가 발표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가 요약조건에 부합하여 사용자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문서를 제출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
당사자는 따로 약속이 있어 그 약속에서.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격식 조항 등 방식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한 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형식 조항 등 이 내용이 함유되어 있는 내용은 무효하다.
제 50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명확하고 전면적으로, 사용자가 계약을 맺는 절차, 주의사항, 다운로드 방법 등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가 편리하고 완전하게 열람과 다운로드를 보장한다.
전자 비즈니스 경영자는 주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력 오류를 정정하도록 보증해야 한다.
제101조의 계약표는 상품을 인도하고 택배 물류 방식을 채택하여 인수인계기간을 지불한다.
계약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된 전자 증거나 실물 증명서에 적재된 시간은 교체기간이다. 전술증은 유명시간 또는 재명시간과 실질적인 서비스 시간과 일치하지 않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교부한다.
계약표는 온라인 전송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상대 당사자가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식별을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을 교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납부 방식에 대해 따로 약속한 것이 있다.
제 502조 전자 상거래 당사자는 택배 물류 방식으로 상품을 인도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택배 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상무에 택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약속에 부합해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공급자는 상품을 인도할 때, 제시수취인이 직접 검사해야 한다. 타인이 대수하는 것에 맡기면 수취인이 동의해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공급자는 환경 포장 재료를 규정대로 사용해 포장재료의 감량화와 재활용해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공급자는 택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무경영자의 위탁을 대수할 수 있다.
제 50세 전자 상거래 당사자는 전자 지불 방식으로 가격을 지불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전자 지불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자 전자 지불 서비스의 기능, 사용 방법, 주의사항, 관련 위험 및 요금 표준 등 사항에 부가불합리적 거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는 반드시 전자 지급 명령의 완정성, 일치성, 추적, 추적 조사와 바꿀 수 없다.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대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근 3년간의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 504조 전자 지급 서비스 공급자 제공 전자 지급 서비스는 국가 관련 보안 관리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사용자 손실을 초래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05조 가입자는 지불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지불명령에 포함된 금액, 수금자 등 완전한 정보를 대조해야 한다.
지급 명령이 잘못된 것은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자는 제때에 원인을 찾아야 하며 관련 조치를 취해 바로잡아야 한다.
사용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전자 지급 서비스 제공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류 비개인 원인으로 인한 제외를 증명할 수 있다.
제 506개 전자 지급 서비스 공급자가 전자지급을 완료한 후, 적시에 사용자에게 약속방식에 부합된 확인을 제공해야 한다.
제 507조 가입자는 암호, 전자 서명 데이터 등 안전 도구를 잘 보관해야 한다.
사용자는 안전 공구 분실과 도난 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지불을 발견하고, 즉시 전자 지불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손실은 전자지급 서비스 공급자가 부담하고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받지 않은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전자 지급 서비스 제공자는 지불명령이 허가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가 지불명령을 받거나 허가되지 않은 통지를 받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 손실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전자 지급 서비스 공급자는 적시에 조치를 취해 손실이 확대되어 손실 확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전자 상거래 논란 해결
제 508조 국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를 독려하여 전자상거래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한 상품과 서비스 품질보증 메커니즘을 세울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전자비즈니스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는 소비자 권익보증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쌍방은 소비자 권익보증금의 추출, 관리, 사용, 환불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선행 배상 책임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배상 후 플랫폼 내 경영자의 추상을 요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제509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마땅히 편리하고 효과적인 투소, 신고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신고식 등 정보를 공개적으로 수리하고 신고하고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60조 전자상거래 논란은 협상 화해를 통해 소비자 조직, 업계협회, 기타 의법에 설립된 조정조직 조정, 관련 부처에 신고하고, 중재, 소송 제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01조의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와 논란이 일어날 때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가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12조는 전자상거래 논란 처리에서 전자상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분실, 위조, 변조, 소각, 은닉 및 전술자료를 제공, 인민법원, 중재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사실을 밝혀낼 수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마땅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1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논란 온라인 해결 메커니즘을 세워 공시 쟁의 해결 규칙을 제정하고 자원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당사자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
제5장 전자 상거래 촉진
제614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자상거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들여 과학적 합리적인 산업정책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65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문은 조치를 취해 녹색 포장, 창고, 운송, 운송을 촉진해야 한다.
제 60조 국가는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통계 제도를 보완하고 전자상무표준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제 607조 국가는 전자상거래가 국민경제 각 분야의 응용을 추진하며 전자상무와 산업융합 발전을 지지한다.
제608조 국가는 농업 생산, 가공, 유통 등 환경의 인터넷 기술 응용, 각종 사회 자원 강화, 농촌 전자 상무 발전을 촉진하여 전자 상거래가 빈곤에 정밀한 작용을 발휘한다.
제 609조 국가는 전자상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 비즈니스 데이터 개발 응용, 전자 비즈니스 데이터를 법에 따라 자유롭게 유동한다.
국가는 공공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의 법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있다.
제70조 국가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신용평가기구를 지원하여 전자상거래 신용평가를 전개하여 사회에 전자상거래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11개 국가는 경도 전자 상무 발전을 촉진하여, 경내 전자 상무 특성에 적응하는 세관, 세관, 진입국 검사, 결제, 결제 등 관리 제도를 높여 국경 전자 상무 각 환경의 편의화 수준을 높이고, 경로전자 상무 플랫폼 경영자 등을 다국적 전자상거래 물류, 보관, 검사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가는 소형 미형 기업을 지지하고 경로전자 상거래에 종사한다.
제712조 국가 수출입 관리 부서는 국경 전자 상무세관 신고와 납세, 검역 등 환상의 종합 서비스와 감사 체계 건설, 최적화 감시 프로세스, 정보 공유, 호호, 법 상호 협조, 국경 전자 비즈니스 서비스, 감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경로전자 상무경영자는 전자 단증으로 국가 수출입 관리 부서에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713조 국가가 서로 다른 국가, 지역 사이의 경로전자상거래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전자상무국제규칙의 제정, 전자사인, 전자 신분 등 국제상호 인식을 촉진시킨다.
국가가 다른 국가, 지역 사이의 경로전자 상무 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추진하다.
제6장 법률 책임
제 714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의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는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75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 위배 본법 제12조, 제13조 규정, 관련 행정허가 운영 활동, 또는 판매, 법률, 행정법규 거래를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이 법제 25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보 제공 의무, 전자 상무플랫폼 경영자는 본법 제416조 규정을 위반하고, 집중거래방식을 매매, 표준 화합 거래를 진행하거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176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의 하나에 의해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하여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그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근거하여 본법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1) 공식 위치 공시 영업 허가 정보, 행정허가 정보, 시장 주체 등록 상황 등 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정보나 이런 정보의 링크 표시
(2) 첫 페이지에서 계속 공시 없이 전자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종지할 수 있는 공시
(3)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취소 방식,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사용자 로그아웃 및 사용자 취소 설정이 불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전금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기한 개정을 명령하여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77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수색 결과를 제공하거나 본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규정하고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기한 개정을 명령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여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합쳐 이십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합쳐도 이십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718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본법 제 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환불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금을 적게 돌려주지 않거나, 적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기한을 개정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는 심각하게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제79조 전자상무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법 제30조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인터넷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아래의 행위의 하나로, 주관부서의 명령 기한이 개정되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는 심각하게 폐업정지 명령이 심하고, 합계 10만원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1) 본법 제27조 규정의 검증,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2) 본법 제 28조 규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 세무부문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다.
(3) 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았던;
(4) 본법 제 331조 규정된 상품과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는 전금 규정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규정에 따라 규정된다.
제18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의 하나로, 시장 감독관리부문에서 기한이 개정하도록 명령하여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는 10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페이지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공시 플랫폼 서비스 프로토콜, 교역 규칙 정보 또는 상술한 정보의 링크 표시
(2) 교역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첫 페이지에 현저히 위치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규정된 시간대로 공시 내용을 미리 공시 수정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를 탈퇴하는 것을 막거나;
(3) 자영 업무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업무를 현저히 구분하지 않고
(4)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평가를 제멋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비즈니스 플랫폼 경영자는 본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쟁가 순위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뚜렷하지 않은 ‘광고 ’를 표명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12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거래와 거래가격 또는 다른 경영자의 교역 등 불합리한 조건을 제한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받는 것은 마케팅 관리 부문에서 기한이 개정되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는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법 제318조 규정을 위반하고,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소비자 합법적 권익행위를 침해할 필요가 없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자질자격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기한 개정할 수 있으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면 폐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50만 위안 이상 이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법 제412조, 제415조 규정을 위반하고, 평대 내 경영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지식재산권 행정부서에서 제한 기한이 개정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은 5만 원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심각하고, 줄거리는 50만 위안 이상 이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는 인신, 재산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허위 또는 사람을 오해하는 상업 홍보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실시하고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제86조 전자 상무경영자는 법에 규정된 위법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용문서를 기입하고 공시하다.
제87조 의법에 따르면 전자상무감독관리직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직수, 직권 남용, 부정행위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직무를 이행하는 개인정보, 사생활, 상업비밀을 이행하는 법을 추궁한다.
제 88조는 본법 규정을 어기고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고, 법에 따라 치안 관리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89조 본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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