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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납원--인민폐 환전

2007/8/5 15:10:00 41130

1. 전액 교환:1.파손이 극히 미미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3/4 이상인 경우; 2. 깨졌지만 조각조각 다 맞출 수 있다; 3.오손 그을리지만 서명번호 문자 무늬 등 모두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반액 교환: 파손권의 나머지 부분은 1/2 이상이고 3/4이 안 되는 경우. 3. 교환 불가:1.화훈수침, 기름얼룩, 도염권, 판별하여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2. 남은 부분이 1/2 미만인 경우; 3. 장이 맞지 않는 것을 짜깁기한다; 4.파손되어 통용되지 않는 지폐권 예를 들면 견본권, 폐기권 등. 파손된 지폐의 파손 상황은 비록 제1, 제2규정에 적합하지만 고의로 파손한 혐의자는 은행에서 교환하지 않을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파손권, 예를 들어 수해, 화재 등으로 파손된 경우 대부분이 완전하지 않아 식별하기 어렵다. 그 감정을 통해 실제 교환할 수 있는 액수는 자신이 신청한 액수와 차이가 있다.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은행은 특수한 상황이 있는 파손권을 교환할 것을 요구한다. 현지 사법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또'파손권 교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교환할 수 있는 금액도 소지자가 직접 서명해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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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결산 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