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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입한 상품 표식 불완전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3배의 벌금 배상을 요구하다

2017/9/19 13:54:00 50

상품 표식인터넷 쇼핑

세계 의상 신발 모자망 에 따르면 장 씨는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9금 26건을 구매했다

화물 대금 12740위안을 지불하고, 사후에 그가 구입한 것이다.

상품 표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매가들에게 세 배의 징벌성 배상을 요구했다.

최근 강소성 남통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 인터넷 쇼핑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1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쇼핑

계약은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도모, 사 모 씨가 장모 대금 12740위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사 모 씨는'인터넷 인기인'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각종 호화용품과 옷을 말리며 장씨의 눈길을 끌었다.

2016년 8월 22일, 장씨는 사모 씨와 도모씨가 공동 운영하는 한 타오바오 쇼핑몰, 온라인 채팅과 의류 구매, 도모 씨가 7일간 교환을 약속한 뒤 장씨는 이 쇼핑몰 9금 26벌을 구입하고 상품값을 12740원을 지불했다.

사후 장 씨는 받은 옷의 위패에 공장명, 공장 주소, 집행기준, 세탁 관리 방식 등 표식을 발견했다.

장씨는 타오바오 온라인에서 반품 요구를 제기했으며 도모씨가 반품 주소와 주의사항에 동의했으나 장씨는 증거 위권을 보류하고 반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장씨는 매가도모씨와 사 모 씨를 사기로 구성해 상품환불 청구 12740위안을 요구하고 3배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가는 자신이 사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환불만 동의했다.

그러자 장 한 종이 소장은 도모씨와 사 모 씨가 해안현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법정에서 사 모 씨와 도모 씨의 변명은 웹페이지에서 이미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 상업 관례에 따라 옷을 판매하는 관련 정보에 대해 7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장씨가 반품 후 첫 번째 반품 동의, 사기, 모리 의도는 없다.

의류 상표 표시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가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품질이 불합격한 것은 아니다.

장 씨는 이 옷에 유해물질 초과 물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고, 판매 과정에서 장씨가 생산업체나 세탁 요구 등을 제품 표시에 표시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고, 자신은 아무 정보도 숨기지 않았다.

해안법원 심리는 장모 주장 사 모 모 모 모 모 모 모 구성 사기 로 거증된 물증은 도씨가 팔았던 옷, 옷의 위패 무공장 이름, 집행기준, 안전 유별, 세탁 유지 방식 등 내용으로 사모, 도모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타오바오 망점 상업에 의류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고, 사기 표식 은 행정 위법 행위에 그치지 않았고, 거래에서 7일간 반품 을 약속한 뒤 장씨가 반품하는 첫 시간에 반품 동의했다.

사 모, 도모 씨가 판매한 의류 카드에 공장명, 공장 주소 등 필요한 정보만으로는 그 행위를 사기로 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장씨는 사 모 씨의 패션에 대한 숭상으로 사모 양의 옷을 잘 팔고 구매한다는 뜻으로 사모, 도씨가 고의적 허구적 사실을 숨기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 빠져 옷을 구매한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양측 상담 계약 과정에서 옷을 구입한 뒤 사 모, 도모 씨가 모두 환불에 동의한 의도는 아니며, 부정당성에 부당한 구성 요소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판정안 판매 행위를 구축했다.

수판사 모, 도모 씨가 장모 상품 대금 12740위안을 돌려주었다.

장 씨는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남통 중원 심리 유지 원판.

■ 판사 설법

사기의 인정은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사건 2심판은 김웨이 김웨이 씨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이며, 동시에 사기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 제5조의 징벌성 배상 요건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일반 소비 분야에 대해 벌금적 배상 구성 요건은 경영자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다.

사기에 대한 인정은 《최고인민법원 〈 중화인민공화국 〉 국민법통칙 〉 약간의 문제의 의견 (시행) 》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거짓 사실을 숨기거나 진실에 빠뜨리거나, 상대방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표시하고, 부당성 이 4가지 요건을 지닌 것은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의 거짓 상황을 숨기거나 고의로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을 속여 사기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이 사건에서 장 씨는 사 모 씨, 도씨가 인터넷 매장의 상품 묘사에 부합되지 않은 거짓 묘사와 장씨가 믿었던 거짓 묘사로 의류 구매 의류를 잘못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사 모, 도모 씨가 판매한 옷의 표식은 확실히 정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표식은 전면적으로 장모 구성에 대한 사기를 야기할 필요는 없다. 장씨는 이 옷의 품질'저질 '역시 개인적인 평가, 검사 보고서 등의 증거가 없다는 증거로 그의 소송에 대한 지지를 받지 않는다.

세계 의상 모자 망에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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