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날씨 작업: 근로자 건강 유지 및 관련 권익
6월부터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지역이 여름철 고온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권익 은 종종 사람 단위 에서 ‘ 축수 ’ 를 당하고, 많은 직원들 도 모르지만, 다만, 단지 있는 것 만 있다면
고온 날씨
숙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관련 권익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더위 방지 음료: 마음대로 억류해서는 안 된다
【사례 】 133도 】 2016년 6월 17일 한 시 기상대가 대중에게 발표한 일기예보에 따르면 현지의 최고 기온은 36도, 그러나 유숙란 등 17명의 여공 소재 업체가 야외 업무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물을 충족시켜 향정기 등 방서 음료 및 필수 약품 요구에 대해 거절했다.
마실 것, 마실 것, 마실 것, 어떻게 마실 것인지, 그녀들의 일이다.
회사가 이미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리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질병에 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자율할 수밖에 없으며 책임을 회사에 전가할 권리가 없다.
【설법 】 133 】 회사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 원위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와 중화전국총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만든 《더위 강온 조치 》의 제9조, 제11조는 “ 직장은 근로자에게 부합한 인방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사용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고 규정했다.
고용인 단위는 고온 작업, 고온 날씨 작업의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위생 표준에 부합하는 방서 음료와 필수 약품이어야 한다.
방서 방서 기온음료를 공급할 수 없다.
더위 방지 강온 음료는 고온 수당에 도착할 수 없다.
이 가운데 고온 날씨는 지시급 이상 기상 주관부서 소속기상대 (역)가 대중에게 발표한 날의 최고 기온 35도 이상 날씨를 가리키며 고온 기상 작업은 고온 기온에 근로자들이 고온 날씨에 근로자를 고온 자연기상 환경에서 하는 숙제를 가리킨다.
이 사건은 고온 날씨와 고온 일기 작업의 요건에 부합돼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억제 비용을 결정했다.
고온 수당
숫자대로 보내야 합니다
[사례 1,13,000,000,000,000,000,000.
그들은 야외 기온이 35도 이상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
2016년 6월 20일, 이미 야외 고온환경에서 일주일째 근무한 왕복명 등'고온수당'이 알려지자 회사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예전에는 선례가 없었고, 만약 파례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매일 완성하는 작업량을 봐야 한다. 만약 현저하게 생산을 초과하면 상황을 시시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더 효익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법 】 133 】 회사의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방서 강온 조치 관리법 제17조는 근로자들이 고온 작업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일자리 수당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용인 근로자 35도 이상 고온 날씨에 대해 야외 노천작업 및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직장 온도를 33도 이하로 낮춰 근로자들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
고온 수당 기준은 성급 인력 자원사회보장 행정부처와 관련 부처를 제정하고 사회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즉 고온수당의 발급 여부는 근로자의 생산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 근로자는 ‘ 35도 이상 고온한 날씨에 야외 노천작업에 종사하거나, 직장 온도를 33 ℃이하로 낮출 수 없다 ’ 고 한다. 근로자들이 생산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인 단위도 고온수당 발급의 법정 의무를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본안 회사도 반드시 숫자대로 나누어야지, 스스로 발급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고온 휴식
:
임금은 평소대로 지불해야 한다
【사례 】 1313일 근무성과 일자리가 특이하고 당소충 등 9인의 일은 야외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2016년 6월 21일부터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회사는 당일부터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에 이르기만 하면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쉬는 것은 출근이 없다는 의미로 회사를 위해 대응하는 효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당소충 등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고집을 부린다.
【설법 】 1333 】 회사 이유를 세우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因为《防暑降温措施管理办法》第八条第(一)、(四)项分别规定:“用人单位应当根据地市级以上气象主管部门所属气象台当日发布的预报气温,调整作业时间,但因人身财产安全和公众利益需要紧急处理的除外:日最高气温达到40摄氏度以上,应停止当日室外露天作业;日最高气温达到37摄氏度以上、40摄氏度以下时,用人单位全天安排劳动者室外露天作业时间累计不得超过6小时,连续作业时间不得超过国家规定,且在气温最高时段3小时内不得安排室外露天作业;日最高气温达到35摄氏度以上、37摄氏度以下时,用人单位应当采取换班轮休等方式,缩短劳动者连续作业时间,且不得安排室外露天作业劳动者加班。”
"고온 날씨에 업무를 중지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한 사람은 직장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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