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개정안 초안 전문 전문 발표 의견 공고
중국 인대망 (www.npc.gov.cn)은 30일'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사회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의견 모집 마감일은 2011년 9월 30일.
우리 나라의 현행 형소법은 1979년에 제정되었으며 1996년 한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26일 폐막한 11회 전국인대 상임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초심했다.
이번 개정안 초안은 99조로 형소법을 원래의 225조에서 285조로 늘려 개정면은 비교적 많고, 수정된 조문은 비교적 많은데, 주로 증거 제도, 강화 조치, 수사 조치, 재판 절차, 집행 규정, 특별절차 등 7개에 걸쳐 있다.
이 중 형사 강제, 불법 증거 배제, 증인 출정난, 체포 조건, 변호사 직업 권리 보장, 범죄를 만회하는 미성년자 등 내용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 인민대 상임위원회 조직 인원 이 이 편 에 있다
법률 수정안
초안이 심의를 진행할 때 이 법률의 지도 사상과 원칙을 수정하고 더욱 완벽한 의견을 제시했다.
초안은 사이트에서 반나절이나 발표한 지 이미 천 건의 의견을 모았다.
등록 사이트를 제외한 사회 각계 인사들은 전국 인대 상임위원회 (베이징시 서성구 앞문 서쪽 거리 1호, 우편번호 100805)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다.
둘째, 제20조는 중급 인민법원 관할하의 제1심 형사 사건으로 개정했다.
국가 안전 사건을 해치다.
(2)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일반 형사 사건;
"(3)외국인 범죄 형사 사건."
삼, 제 33조 를 범죄 용의자 가 수사기관 에서 첫 번째 심문 을 받거나 채택하다
강제 조치
그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인민 검찰은 심리 기소 사건 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수리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의뢰한 후, 사건을 처리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4, 314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본인과 그 가까운 친척 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적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법조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맹맹, 귀머거리, 벙어리,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검찰과 공안기관에 법률 지원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무기징역, 사형 선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과 공안기관에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
5, 35조를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출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무죄, 죄가 경감되거나 그 형사 책임을 면제할 자료와 의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리와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6, 증가, 316조로 "변호인은 수사 기간에 범죄 용의자를 위해 법률 조항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행 신고와 고소,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와 사건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곱, 제316조를 2조로 바꾸고, 삼십칠조, 제318조로 바꾸어 고치다.
제317조 변호인은 수감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 검찰 허가를 거쳐 저당 잡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변호사 사무소 증명서, 위탁서나 법률 원조 공서가 서명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취급처를 제때에 회견해야 하며, 미루는 408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변호인이 감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관련 사건과 관련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건 이송 기소기간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고 피고인을 만났을 때 감청되지 않았다.
국가 안전범죄 사건, 테러 범죄 사건,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기간에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고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술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미리 간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주민 감시를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회견, 통신, 본 조의 제1항, 제3항, 4항의 규정을 적용했다.
제38조 변호인은 인민 검찰에서 사건 심사 기소를 기소하는 날부터, 초록, 복사, 복제본안이 고발된 범죄 사실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 검찰의 허가를 거쳐, 사열하고, 초췌, 상술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여덟, 하나 증가, 제39조로 "변호인은 수사, 심사 기소 기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수집 증명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또는 가벼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민검찰, 인민법원에서 관련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하나 증가, 제40조 "변호인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는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 책임 연령, 형사 책임 없는 정신환자의 증거로, 공안기관, 인민 검찰을 제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열, 셋째 18조를 제412조로 바꾸고, 첫 번째는 "변호인이나 다른 누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은닉, 괴멸, 증거, 위조, 증인을 위협, 증인 위증 및 기타 간섭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11개, 1조 증가, 제416조로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려진 위탁자의 관련 상황과 정보에 대해 비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집업활동에서 위탁자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국가 안전, 공공안전, 타인의 신변을 위해한 범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때에 사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2번, 제412조를 제417조로 바꾸고,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다.
증거 포함:
"(1) 물증, 서증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 진술과 변명
(5) 감정 의견.
(6) 검증, 검사, 식별, 실험 필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이 사실이어야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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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나 증가, 제418조 공소 사건 중 피고인 유죄의 고증 책임은 공소기관이 책임지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 유죄의 고증 책임은 자소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은 따로 규정된 제외가 있다."
14,14,14,13조를 제419조로 바꾸어 판사,검찰,수사 인원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또는 무죄, 범죄 줄거리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렴해야 한다.
고문과 자백을 엄금하고 다른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유죄라는 사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장하거나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는 공민들은 객관적으로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특수한 상황과 제외하고 그들을 협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보름, 제45조는 501조로 바꾸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행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등 증거자료 자료를 사법기관이 확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 제1416조를 502조로 바꾸어 모든 사건에 대한 판처를 모두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경솔하게 하지 않는다.
피고인만이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것은 피고인의 유죄와 형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것은 피고인 유죄와 형벌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니,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형량형을 확정한 사실은 증거가 있다.
“ (2) 확정된 증거에 따르면 모두 법정 절차 검증이 사실이다.
"(3)종합 전건증거,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17, 증가, 제50세 조로 고문 압박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서술과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물증, 서증을 수집하고 사법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이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때 배제해야 할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결정과 판결의 근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8, 하나 증가, 제50 조로 인민 검찰이 신고를 받고, 고소, 신고를 받거나 수사 인원이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조사해야 한다.
불법 방법으로 증거 상황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바로잡아야 할 때 수사기관이 사건을 교체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19, 1조 증가, 505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 인원은 이 법제 50세 조에 규정된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은 증거를 수집하는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이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배제할 권리가 있다.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려면 관련 단서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스무, 한 마리 증가, 제506조로 증거를 수집하는 합법성을 법정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민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합법성을 증명한다.
인민법원은 정찰인원이나 다른 인원이 출정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정찰인원이나 다른 인원은 출정해야 한다.
수사 인원이나 다른 인원이 출두를 요청할 수 있다.
21, 증가, 1조, 507조로 "법정 심리를 거쳐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중대한 의혹이 있는 것은 불법 방법으로 증거 수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거에 대해서는 이 법제 50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2, 제2417조는 제508조로 바꿨고, 증인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쌍방의 질증을 확인하고 실증한 후에야 결정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위증하거나 범죄 증인을 은닉할 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3, 증가, 601조, 국가 안전범죄, 테러 활동 범죄, 암흑 조직 범죄, 마약 범죄 등 사건, 증인, 피해자는 소송에서 증인,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안전이 위험에 직면하고,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 검찰과 공안기관은 다음과 다가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진실 이름,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2)외모 노출, 실성 등 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3) 특정 인원 접촉 금지 증인, 피해자 및 그 근친
(4) 인신과 주택에 대해 전문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기타 보호 조치.
“ 증인, 피해자는 소송에서 증언을 하고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안전하게 위험에 직면하고 사법기관에 보호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4, 하나 증가, 제612조로 증인은 증인이 인증 의무를 이행하여 지출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 비용 및 오업 손실을 보급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지원은 사법기관의 업무 경비에 들어가 동급 정부 재정이 보장된다.
“직장의 증인이 증언을 하면, 소재 단위에서는 공제하거나 상여금 및 기타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25. 제 501조는 제614조로 바꾸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대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험을 받을 수 있다.
“ (1) 단속, 구속,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 적용
“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고, 보증 후보가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취할 수도 있다.
“ 3) 구류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은 아직 결말을 하지 않았으니, 취급 후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급 후보는 공안기관에서 집행된다.”
26, 25조는 제615조로 개정했고, 구속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근친가족, 변호인이 강제 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강제조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신청인을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스물일곱, 505조는 제618조로 바꾸고,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감독은 보증인이 본 법제 609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증받는다.
“ 2) 보증인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미 본법 위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본법 제609조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보증인이 보증인을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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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팔, 제56조는 3조로 바꿨고, 예순아홉, 제70조, 제71조로 개정했다.
“예순 아홉 번째로 보험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집행기관의 비준을 거쳐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서는 안 된다.
“ (2) 주소, 작업 단위와 연락처가 변동된 것은 24시간 전에 집행기관에 보고하고;
(3) 통신할 때 제때에 도착하였다.
(4) 어떤 형태로 증인을 방해할 수 없다.
“ 5 ) 파괴, 증거 위조 또는 직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회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여행 증명서, 운전 증명서를 집행기관에 맡기다.
피고인 피고인은 이전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고, 압수나 전부보증금을 모두 구별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회부하고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고,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체포하도록 했다.
취득 후보 규정에 대해 체포해야 할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먼저 구속할 수 있다.
제70조 취급 후보 결정기관은 소송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후보자의 사회적 위험성, 사건의 줄거리, 성질, 형벌의 경중을 선고받고, 후보자의 경제 상황 등을 판단해 보증금의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보증 후보 보증금의 액수가 확정된 후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보증금을 집행기관의 지정은행의 전문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 701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 후보 기간에 본법 제609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보증 후보가 끝날 때, 취급후보에 통지해 은행에 반환된 보증금을 수령했다.”
19. 19, 증가, 제712조 "인민법원, 인민 검찰 및 공안 기관은 체포 조건에 부합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거주 를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생활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
(2)임신 또는 아기를 젖히고 있는 여인;
“ (3) 사건의 특수 상황이나 사건을 처리할 필요로, 거주 조치를 취할 것이 더 적합하다.
“ 4) 구류 기한이 만료되었으니, 사건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니 거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취득 후보 조건에 부합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시할 수 없고, 보증금도 내지 않고, 거주도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에서 집행된다."
30, 하나 증가, 7, 13조, 거주 감시 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의 주거 를 감시 할 수 있다. 고정 거처는 지정한 거처에서 실행할 수 있다.
국가 안전범죄, 테러 범죄, 중대한 뇌물 범죄에 대해 주처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급 인민검찰이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한 거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류장, 전문적인 사건 장소에 지정해서는 안 된다.
주거 감시를 지정한 것은 국가안전범죄, 테러 범죄, 테러 범죄 혐의를 제외하고는 감시 원인과 집행 처소를 집행한 뒤 24시간 이내에 감시 주민을 감시하는 가족을 통지해야 한다.
주거 감시를 지정하여 거주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여 본 법 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 검찰은 거소 감시의 결정과 합법적 집행 여부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삼십일, 1조 증가, 제714조로 주거 감시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범죄자가 단속하여 1일 체류를 감안하여 형기에 상쇄되었다. 징역, 유기징역, 징역, 2일 체류를 감안하여 형기에 감안되었다.
32, 507조를 715조로 바꾸고, 거주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집행기관의 비준을 거쳐 집행 감시 처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2) 집행기관의 비준을 거쳐 타인이나 통신을 회견할 수 없다.
(3) 통신할 때 제때에 도착하였다.
(4) 어떤 형태로 증인을 방해할 수 없다.
(5) 파괴, 증거 위조 또는 직술
신분증, 여행증명서, 운전 증명서, 집행기관에 제출하다.
“거주범용의자, 피고인은 전금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면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먼저 구속할 수 있다 ”고 말했다.
313, 1조 증가, 76조로 "집행기관이 거주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전자감시, 비정기 검사 등 감시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감시, 감시 기간에 감시 중인 범죄 용의자의 통신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른 넷, 하나 증가, 7조, 공안기관은 거주, 취급 후보 심사에 대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
집행 요원들은 주거 감시, 취급 후보에 대해 엄격히 집행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잘못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35, 예순 조로 제80조로 개정할 경우 범죄사실이 증명되고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고인을 취급하고, 주민 감시 등의 방법을 채택해 하위 사회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포해야 한다.
“ (1) 새로운 범죄를 실시할 수도 있다.
국가 안전, 공공안전, 사회적 질서를 위해하는 현실이 위험하다.
“ (3) 파괴, 위조, 증거 은닉, 증인 증인 증인 인증 또는 직급을 방해할 수 있다.
“ (4) 피해자, 신고인, 고소인에게 타격보복을 실시할 수도 있다.
자살이나 도망갈 수도 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10년 이상 징역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고, 고의 범죄나 신분불명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고인은 체포해야 한다.
“피고인이 취급되어 주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취보 후보, 감시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면 체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36, 604조는 제814조로 바꿨고, 둘째금은 구속 후 즉시 구류소에 구류될 것이며, 미루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 안전범죄, 테러 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통지할 수 없거나 수사 상황 이외에 구속된 원인과 구류 처소를 유치한 뒤 24시간 이내에 구속 구속 중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35조는 제615조로 바꾸고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된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구속 불가를 발견할 때는 즉시 석방되어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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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팔, 하나 증가, 제87조 "인민 검찰 심사 허가 체포,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며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체포 조건에 부합할지 의문이 있는;)
(2) 범죄 용의자는 검찰에게 직접 진술하도록 요구하였다.
“ 3) 수사 활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 검찰 심사 비준 체포, 증인 등 소송 참가자들에게 문의하여 변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요구하는 것은 변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십구, 제71조는 제912조로 바꾸고, 둘째는 체포 후 즉시 체포자에게 보수소에 보내야 한다.
국가 안전범죄, 테러 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 외에 체포 원인과 구속 처소를 체포한 뒤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흔, 하나 증가, 제914조로 범행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인민검찰은 여전히 구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계속 구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석방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사십일, 제714조를 제916조로 개정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된 사건은 본법에 규정된 수사, 구속, 심사 기소, 1심, 2심 기한 안에 매듭을 짓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계속 검증, 심리를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고인을 취급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412조, 제7조로 제7조로 바꾸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강제조치 규정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석방, 취급 후보 해제, 거주 감시나 의법 변경 강화 조치로 개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 근친족 또는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이나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 규정 기한이 만료되면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마흔셋, 제79조는 제1001조로 바꾸어 1조로 늘려 4번째 금액을 명절 기간의 마지막 날로 명절 이후 첫날로 만료한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 혹은 범죄자가 감금되는 기간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명절 연휴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14, 14, 1조, 1조, 1113조로 "공안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고의 살인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은 수사 취증 활동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45, 증가, 1조, 1조,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 이해관계인은 사법기관과 그 일꾼들 중 하나로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 그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 (1) 강제조치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법에 따라 석방, 해제,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보단 보증 보증금 반환
“ (3) 위법은 수사, 압류, 압류, 동결 등의 정찰 조치를 취한다.
(4) 압류, 압류, 압류, 동결, 법에 의거하지 않는 것을 해제해야 한다.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한다.
신고나 고소를 수리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불복 처리에 대해서는 동급이나 상급 인민 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인민 검찰은 제때에 심사를 해야 할 때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사십육, 제911조를 1115조로 바꾸고, 두 번째로 늘렸다. “범죄 용의자는 간수소에 배송된 후 수사원들이 그 심문을 진행하여 수비소 내에 진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십칠, 제912조는 제1116조로 바꾸고, 둘째는 소환, 구속 지속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의 상황이 중대하고 복잡하다, 구속,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환, 구속, 구속 지속되는 시간은 20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소환, 구속 형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수 없다.
소환, 범죄 용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필요한 음식,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마흔여덟, 제913조는 제1117조로 바꾸고, 두 번째 금액은 "수사원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를 사실대로 자백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흔아홉, 1조 증가, 120조 정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메시지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를 진행해야 한다.
“녹음이나 녹화는 반드시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완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쉰, 제96조를 삭제하다.
50, 1505조를 1229조로 바꿨다. 첫 번째는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어떤 특징, 상해 상태나 생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지문, 혈액 등 생물 견본을 채집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50, 제2장 제6절 제6절, 제15조, 제18조, 제18조, 제1412조, 제15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98조 중'압류, 압류, 압류, 압류, 물품'을'재물'으로 수정하였다.
50,13,13,13,8조로 바꿨다. 수사 활동에서 발견된 유죄나 무죄의 각종 재물과 문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건과 무관한 재물, 서류를 압류하고, 압류할 수 없다.
"압류, 압류된 재물, 문서,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보관, 변환 또는 손상 불가."
504, 1220조는 제11414조로 바꾸고,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인간의 상처에 대한 의학 감정에 대한 논란은 다시 감정하거나 정신병에 대한 의학 감정으로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으로 진행된다.
감정인이 감정한 후 감정의견을 작성하고 검정인이 서명하고 병원은 공인을 찍는다.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은 제2항 규정의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가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감정인은 고의로 거짓 감정으로 인정한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50, 1221조, 제1507조 중'감정결론'을 감정의견으로 수정하다.
쉰 여섯, 제2장 제7절 이후 1절 증가, 제8절:
제8절 기술 수사
제1147개 공안기관은 입안 후 국가 안전범죄, 테러 활동 범죄, 암흑 조직 범죄, 중대 마약 범죄, 기타 심각한 범죄, 다른 심각한 범죄 사건에 따라 수사 범죄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비준수속을 거쳐 기술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 검찰은 입안 후 중대한 횡령, 뇌물 범죄 사건과 직권을 이용한 심각한 공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 따라 범죄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비준 수속을 거쳐 기술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배나 승인, 체포 결정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비준을 거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술 수사 조치는 공안기관에서 집행된다.
제1418조 비준은 범죄의 필요에 따라 기술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준은 서명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하기로 결정했다.
기술수사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복잡하고 의난 사건에 대한 기한이 만료되면 기술정찰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비준을 거쳐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매번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1149조는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해 비준의 조치 종류, 대상과 기한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수사원들은 기술수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잘 알려진 국가 비밀, 상업비밀과 개인프라이버시,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 기술수사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와 사실자료에 대해서는 제때에 소각해야 한다.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여 얻은 재료는 범죄의 수사, 기소와 재판에 쓰일 수밖에 없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력하고 관련 상황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50조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할 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특정 인원이 비밀수사를 할 수 있다.
비밀수사를 실시하여 타인의 범죄를 유인하여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중대한 인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보급마약 등 위금품 또는 재물의 범죄 활동에 대해 공안기관은 정찰범죄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인계할 수 있다.
제1501조는 이번 절에 따라 정찰조치소가 수집한 자료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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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찰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통해 특정 인원의 신변에 위태롭거나 다른 심각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인원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때 재판 인원이 법정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507, 1228조를 제1507조로 바꿨다. 첫 번째는 "수사 기간에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요한 죄행을 발견하고, 상급 수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 법 제1503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찰 기한을 재계산한다"고 개정했다.
508, 1조 증가, 제1508조의 정찰기관이 사건 수사 종결 전에 변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건권에 명시되었다.
변호 변호사가 서면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마땅히 서류를 붙여야 한다.
509, 1313조를 제1603조로 바꾸어 인민검찰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구속된 사람은 구속된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구속 불가를 발견할 때는 즉시 석방되어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60, 1314조는 제1614조로 바꾸어 인민 검찰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해 구속된 사람은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14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체포를 결정할 시간은 하루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계속 수사를 해야 하고, 취급 후보, 감시 조건에 부합해 법에 따라 보존 후보나 감시 거주 감시를 해야 한다.
601, 139조는 제16609조로 바꾸어 인민검찰원 심사 안건을 심의하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권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마땅히 서류 서류에 부착해야 한다.
육십이, 제1411조는 제1711조로 개정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용의자의 범죄 사실을 이미 조사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히,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은, 재판관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603, 150조는 제1880조로 바꿨다. 인민법원은 공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심사를 한 뒤 기소서에 명확한 혐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증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법정 재판을 결정해야 한다.
614, 1501조는 제1811조로 바꾸어 인민법원이 개정재판을 결정한 후 합의 법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인민검찰의 기소서 부본을 10일 전에 피고인을 보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법률 지원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할 것을 지시했다.
개정 전에 재판 인원은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회피, 출정증인 명단, 불법증거 배제 등 재판 관련 문제를 소집해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 날짜를 확정한 후 3일 전에 개정할 시간, 장소는 인민검찰원에 통지하고, 변호인, 소송 대리인, 증인, 감정인과 통역자를 통지해야 한다.
공개 재판에 대한 안건은 개정사흘 이전에 선기 발표, 피고인 성명, 개정시간, 장소.
“상술한 활동 상황은 필록에 적어 심판자와 서기가 서명해야 한다.”
예순다섯, 제1502조는 제1812조로 바꾸어 제2의 돈을 삭제하였다.
육십육, 제1503조는 제18813조로 바꾸어 “ 인민법원 재판 공소 사건, 인민검찰은 법정에 파견하여 공소를 지원해야 한다 ” 고 개정했다.
607, 증가, 1조, 증인 증인 증인 증인 증언은 사건의 정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소인, 당사자나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이의가 있는 것이거나,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증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인민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목격한 범죄 상황은 증인이 출정하여 전금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나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거나,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감정인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통지해, 감정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을 거절하고, 감정의 의견을 정안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608, 1조 증가, 제1887조로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통지되면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이 증인해야 한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에 출정하여 증언하지 않는다고 통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제외.
증인은 정당한 이유로 출정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절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일 이하의 구속에 처했다.
처벌자가 구속 결정에 불복하면 상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기간에 집행을 멈추지 않다.
“감정인이 출정하여 증언을 하고, 이전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한다.”
육십구, 제1509조는 제1911조로 바꾸고, 두 번째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정하고, 감정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흔, 제160조를 제1912조로 바꾸어 재판장 허가를 거쳐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거, 사건의 상황과 정죄, 양형 발표 의견을 상호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은 변론 종결을 선언한 뒤 피고인은 마지막 진술할 권리가 있다.
칠십일, 제1612조는 제1914조로 바꾸고, 두 번째로 늘었다. "인민법원은 판결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물과 그 번식 처리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칠십이, 하나 증가, 199조로 "재판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사건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자소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출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탈출했다.
“ 3) 항거할 수 없는 이유로.
심리를 중지하는 원인이 사라지면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
심리를 중지하는 동안 심리 기한을 계산하지 않는다.
1713, 제10608조를 제20001조로 바꾸고 제1관은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 처리한 후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한달 반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본 법 제1505조 규정 상황 중 하나로, 경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비준이나 결정,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사건 특수 상황에 따라 심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하거나 결정한다.
714, 제174조는 제220007조로 바꾸고 말단 인민법원의 관할에 대한 안건과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 인민법원은 간이절차심판을 적용할 수 있다.
(일)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을 인정하고 고소장 고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
피고인은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데 이의가 없다.
“인민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칠십오, 하나, 둘, 여덟 번째 "다음 상황의 하나, 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고인은 맹맹, 귀머거리, 벙어리.
“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다.
“ (3) 공동범죄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
"(4) 기타 간편한 절차 심리에 적합하지 않다."
716, 제1715조를 제20009조로 바꾸고, 간이절차 심리 안건을 적용하면 3년간 징역 이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은 재판원 1인 독임재판을 할 수 있고, 3년 이상 징역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재판해야 한다.
“간편한 절차로 공소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면 인민 검찰은 법정에 파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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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칠칠, 하나 증가, 제 210조 "간이절차 심리 안건을 적용하고 기소서를 읽은 후 재판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기소장 혐의를 묻는 범죄 사실을 묻는 의견, 피고인에게 간이절차 심리를 적용하는 법률 규정을 알려 피고인이 간이절차 심리에 동의하는지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718, 제17176조는 제2211조로 바꿨고, 간이절차 심리 안건을 적용하면 피고인은 고소장 고소장 고소장 혐의를 진술하고 변호할 수 있다.
재판자의 허가를 거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인과 자소인과 소송 대리인과 상호 변론할 수 있다.
칠십구, 제1절 송달 기한, 피고인, 증인, 감정인, 증인, 증거인, 법정 변론 절차 규정 규정 규정의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 선언 전에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80, 제1718조는 제21113조로 바꿨다. "간이절차 심리 안건을 적용하면 인민법원은 수리후 20일 이내에 심결해야 한다"며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한 달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팔십일, 제1887조를 제20022조로 바꾸어 제1차심인민법원은 다음의 사건에 대해 다음의 안건을 조성하여 합의 법정을 개정해야 한다.
“ (1) 피고인,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제1재판 판결 판결에 대해 인정한 사실을 제기하고, 증거는 이의를 제기하고, 제2심인민법원은 정죄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사형 판결을 받은 상소 사건에 처하였다.
인민 검찰원 항소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다른 사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제2심인민법원은 법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팔십이, 제188조를 제2백23조로 바꾸어 인민검찰원에서 항소한 안건이나 제2심인민법원이 개정하는 공소사건으로 개정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은 모두 파원해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사를 결정한 후 즉시 인민 검찰원에게 사건 수사를 통지해야 한다.
인민 검찰은 반드시 20일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인민 검찰이 사건 수사를 하는 시간은 심리 기한을 계산하지 않는다.
팔십삼, 제1889조는 제2 1224조로 바꾸고, 두 번째는 "원심인민법원은 전금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을 재결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인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고, 제2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814, 제1916조를 제28331조로 바꾸고, 제2심인민법원은 항소, 항소 사건을 수리하고 항소사건을 한 달 이내에 심의해야 하며, 1개월은 늦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심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상소, 항소 안건을 심리하고 항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다.
본 법 제1505조 규정 상황 중 하나로 경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비준이나 결정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한 상소, 항소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사건 특수 상황에 따라 심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하거나 결정한다.
85조, 1조 증가, 제28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복원할 경우, 비준하거나 사형을 비준하지 않는 판결을 해야 한다.
사형을 비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을 재검토하거나 재판을 통해 개판할 수 있다.
816, 1조 증가, 제2839조로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복원할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사형 사건을 복핵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검찰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팔십칠, 제 2113조를 제21550조로 바꾸고 제1금, 둘째 금액은 범죄자가 집행 형벌을 지불할 때, 집행에 맡기는 인민법원이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감옥이나 기타 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사형 유예 2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 유기징역 범죄자에 대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이 죄인을 감옥에 넘겨 형벌을 집행한다.
유기징역 선고된 죄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넘기기 전에 남은 형기는 3개월 이하로 대리 집행된다.
구속 판결을 받은 범인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
팔십팔, 둘째 1214조는 제215501조로 바꾸어 "유기징역 또는 구속된 죄인에 대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가깝게 감외집행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 (1) 심각한 질병은 보외할 필요가 있다.
(2)임신 또는 아기를 젖히고 있는 여인;
“ 3) 생활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감외 집행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회를 잠시 적용한다.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범인에 대해 전금 2항의 규정이 있으면 감외집행을 당분간 할 수 있다.
보외 취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이나 자상을 자상하거나 자상하는 범인은 보외할 수 없다.
범죄자에 대한 심각한 질병은 반드시 외부 의사를 지키고,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이 진단하고 증명서류를 개설해야 한다.
“ 집행 직전, 교도소 이상의 감옥 관리기관이나 교도소 이상의 감옥을 제출하고, 성급 이상의 감옥 관리기관이나 설치구역의 시급 이상 공안기관에 의해 비준할 수 있다. ”
8십구, 1조 증가, 제21502조로 교도소, 감시소에서 감외집행을 잠깐의 서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부본을 인민 검찰에 베껴야 한다.
인민 검찰은 결정이나 비준기관에 서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흔, 둘째 1216조를 제215504조로 바꾸어 "잠시 감외 집행에 관한 범죄자 중 하나에 대해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수정해야 한다.
“ (1)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 (2) 감시 관리 규정을 감외 집행 규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은;
“ 3) 감외집행의 상황이 사라진 후 범인의 형기가 미만해졌다.
인민법원에 대해 당분간 감외집행을 하기로 결정한 범인은 반드시 수감해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감옥이나 기타 집행기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범인은 뇌물 등 불법 수단을 통해 감외집행을 당분간 집행되고, 감외집행 기간에 집행되지 않는다.
범인은 감외 집행 기간에 탈출해 탈출한 동안 형기를 채용하지 않는다.
"범인은 감외집행 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때에 감옥이나 감시소를 통지해야 한다."
아흔 하나, 제 2 백 일 17 조 를 제 2 백 50 조 로 변경 했 다. “ 처분 규제, 집행 유예, 가석방 또는 잠시 감외 집행 을 시행 한 범인 을 법에 따라 사회 교정 기구 가 집행 했 다.
아홉 둘, 둘째 18조를 제2백 506조로 바꾸어 정치권력을 박탈한 죄인에게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중에게 정치권 회복을 공표해야 한다.
아흔셋, 제2의 2121조는 제21509조로 바꾸고, 둘째는 단속,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집행 기간에 회개하거나 공적 표현이 확립되거나, 법에 따라 감형, 가석방할 때 집행기관에서 건의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이 심사 판결을 청구하고, 건의서 부본을 인민검찰에 베껴야 한다.
인민 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서면적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아흔넷, 한 편을 늘려 5편으로 삼아 특별절차.
아흔 다섯 번째 편 제1장:
제1장 미성년자 범죄 소송 절차
제2603조 범죄에 대한 미성년자, 교육, 감화, 만회하는 방침을 실행하고, 교육위주의, 징벌을 보좌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할 경우 미성년자가 그 소송 권리를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법률의 도움을 받도록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심판원, 검찰, 수사 인원이 진입해야 한다.
제2604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청, 공안기관은 법적 지원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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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체포 조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검거하기로 결정했다.
구속, 체포, 형벌을 집행하는 미성년자와 성인은 각각 구류, 각각 관리, 각각 교육해야 한다.
제26조 미성년자 범죄 사건에 대해 심문과 재판을 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도착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은 공범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년에 가까운 친척을 통지할 수 있다. 학교, 단위나 거주지인 촌민위원회, 미성년자 보호조직의 대표가 도착해 관련 사항을 심문필록에 알릴 수 있다.
도착한 법정대리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법정 대리인이나 다른 직원들은 심문,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문필록, 법정필록은 반드시 현장에 도착한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인원에게 읽거나 그에게 낭독해야 한다.
여성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묻는 것은 여직원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재판하고 미성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진술한 후 법정 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미성년 피해자, 증인, 제1금, 제2금, 제3금 적용
제2607조는 미성년자에게 형법 분칙 제4장, 제5장, 제6장 규정된 범죄에 대해 1년간 징역 이하 형벌을 선고할 수 있으나 기소조건에 부합될 수 있지만, 회죄표현이 있는 인민검찰은 조건 부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인민 검찰은 부적조건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안기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 및 법정 대리인은 인민 검찰에 대해 조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인민검찰은 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제2608조는 조건 부소 불기소의 시련기간에 인민검찰이 부속조건 불기소된 범죄 용의자에게 감사를 한다.
범죄 용의자의 보호자는 범죄 용의자에게 관교를 강화하고 인민검찰에 협조하여 감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부여조건 불기소 시련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인민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날부터 계산한다.
“ 기소되지 않는 범죄 용의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하다.
(2) 고찰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다.
“ (3) 거주한 시, 현, 현을 떠나 이주할 때, 고찰 기관에 응해야 한다.
시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교육 교정을 받다.
“ 제28609조는 기소되지 않는 범죄 용의자가 시련기 내에서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었고, 인민검찰은 부소 조건 불기소 결정을 철회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 (1) 새로운 범죄를 실시하거나 조건을 기소하지 않기 위해 기소하지 않기 전에 다른 죄가 추소할 필요가 있다.
치안 관리 규정이나 고찰기관에 부기소 하지 않는 감독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은 심각하다.
부착 조건에 기소되지 않는 범죄 용의자는 시련기간에 이런 상황을 시련이 없었고, 검증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인민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1270조 재판 때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미성년 피고인의 성장경력, 범죄 원인, 교육 개조 조건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제2712조 범죄 때 18세 미만이 5년간 징역 이하 형벌을 선고받은 사법기관과 관련 범죄 기록에 대해 봉고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존되어 있는 것은 어떤 단위와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사법기관은 법규 규정에 따라 법규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제외를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조회하는 단위는 봉존된 범죄 기록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0073조는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본장은 이미 규정된 이외에 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아흔여섯, 한 장을 늘려 5편 제2장:
제2장 당사자 화해 공소 소송 절차
“ 제2704조는 다음의 공소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진히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배상, 배상, 사과등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받았고, 양측 당사자는 합의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 (1) 민간 분쟁으로 형법 분칙 제4장, 제5장 규정된 범죄 사건은 3년 유기징역 이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독직 범죄 이외의 징역 이하 형벌의 과실범죄 사건은 7년 만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5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705조는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는 것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합의의 자발성, 합법성에 대해 심사하고 화해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서를 진행해야 한다.
제276조는 합의 안건에 대해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에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인민 검찰은 인민법원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범죄의 줄거리는 경미하고 형벌을 선고할 필요는 없고 불기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흔일곱, 한 장, 제5편 제3장:
제3장 범죄 용의자, 피고인 탈출, 사망 사건 위법 소득 몰수 절차
제2707조는 횡령 범죄, 테러 범죄 등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잠수한 후 1년후 사건에 이르지 못하거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에 따라 형법규정에 따라 그 위법소득 및 기타 관련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국민검찰은 인민법원에 불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신청은 명재산의 종류, 수량, 소재지, 압류, 압류, 동결된 경우, 관련 증거 자료가 부착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압수 신청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
제2708조 불법 소득 및 기타 관련 관련 재산을 몰수하는 신청은 범죄지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한 중급 인민법원을 구성하여 합의정을 심의했다.
인민법원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신청을 수리한 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6개월이다.
인민법원은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신청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였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과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인들은 위법 소득을 몰수하는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해야 한다.
제2709조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불법 소득한 재산을 검증하고, 법에 따라 피해자의 반환을 제외하고는 몰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전금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해 상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탈주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체포된 것은 인민법원이 반드시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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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 몰수, 피고인 재산에 대한 잘못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아흔여덟, 한 장을 늘려 5편 제4장:
'제4장 폭력행위를 실시하는 정신환자의 강제 의료 절차
제2881조 정신환자가 폭력행위를 실시하여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사망과 중상을 위해하고 법정 절차 검정확인을 거쳐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사회적 가능성을 계속 해치고 있는 것으로 인민법원은 강제 의료를 강제로 결정할 수 있다.
제2812조는 폭력행위를 실시하는 정신환자에게 강제 의료를 강요해 인민검찰원에서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했다.
인민법원은 협의정을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하여 강제 의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 의료의 결정을 직접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강제 의료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신청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강제 의료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나 피고인에게 보호적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813조 강제 의료 기관은 강제 의료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인신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제 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제때에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의료를 결정할 인민법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강제 의료를 받은 자와 그 가까운 친척 유권은 강제 의료 해제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제2884조 인민 검찰이 강제 의료기관의 집행 활동에 합법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인가?"
아흔아홉, 제99조, 제11006조, 제107조, 제1032조, 제1416조, 제16조, 제16조, 제171조, 제1712조, 제1912조, 제1913조, 제193조 중 인용된 조목서호는 본 개정안에 따라 조정된다.
형사소송법의 관련 장절 및 조문 서호는 본 개정안에 따라 상응조정된다.
첨부:'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수정 전후 대조표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 에 관한 설명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1979년에 제정되었으며 1996년 8회 전국인민대 4회 회의를 수정하였다.
실천 증명은 우리 나라의 형사소송 절차 설계와 직권 배치 전체적으로 과학적,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민주법제 건설의 부단한 추진과 인민대중 사법수요가 날로 늘어나면서 형사소송 제도는 어떤 측면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더욱 완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전국인민대표와 관련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잇달아 개정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중앙은 사법 체제와 작업 체제 개혁 심화에 관해 형사소송 제도를 더욱 완화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10대 전국인대 이래 법제업무위원회는 상위위원회의 입법 계획에 따라 해당 법집행 상황과 집행 중인 문제를 추적 파악,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2009년 초부터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착수한 연구를 시작한다.
중국 특색 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주의 법제도이념을 견견견실실구구구원칙을 국정출발하여 사법실실실경험을 총추진하고, 순서점점진적으로 우리 형사소송제도의 완완완완완완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민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소송제도제도제도의 보보보보보보보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을 추진하고, 우리 나라의 형사소송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의 완벽추진을 추진하고, 본본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소송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제도의 완법권의 보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등 부처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연구, 전국 인민대 대표, 기층 사무 부서, 변호사,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지방인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전문적으로 구하고, 충분한 논증과 기본적인 공감을 얻는 기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형성했다.
현재 주요 문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증거 제도
증거 제도는 모든 소송 활동을 관통하여 시종일관 중요한 제도로 공정 심판, 정죄 양형에 관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방면에서 제출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에 대한 규정 비교 원칙에 대하여 실천에 필요한 문제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다음 보충 수정을 건의합니다.
1. 증거 종류와 증명 기준
형사소송법 제412조는 물증, 서증, 증인 증언 등 7가지 증거를 규정했다.
형사소송에서 나온 새로운 상황과 실천에 따라 증거 종류에서 전자 데이터를 규정하는 것을 건의하다.
(수정안 초안 12조)
형사소송법은 수사 종결, 공소 제기와 유죄 판결을 모두 “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 충분 ” 이라는 증명 기준을 규정했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 증거, 충분 ’ 의 조건을 더욱 명확히 인정하고, 즉 정죄 양형에 관한 사실이 모두 증거가 있는데, 정해진 증거는 모두 법정절차 검증 사실이 사실이고 종합 전안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에 대해 인정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수정안 초안 제16조)
또 행정 집법 과 형사 사법 사이의 직접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 효율을 높이고, 행정기관은 행정 집행법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등 증거자료 자료 자료를 늘려 사법기관의 확인을 거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수정안 초안 제15조)
2. 불법 증거 배제 완비 제도
형사소송법 제413조는 형사 진압과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규정했다.
제도적으로 고문협박과 다른 불법 증거 수집을 억제하기 위해 사법공정과 형사소송 참여자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고 고발한 규정을 엄금한 후 누구도 자신의 유죄의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사 핍박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백과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법률규정 위반 규정 위반 규정 위반 물증, 서증은 사법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그 증거에 대해서도 배제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모두 불법 증거를 배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법정 심리 과정에서 불법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 초안 제14조, 제17조 ~21조)
또 사법실천에 대한 고문 강제 행위는 범죄 용의자를 감시소에 보내기 전 상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속, 체포 후 즉시 구속, 체포 수취소에 구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 용의자가 보관소에 배송된 뒤 수사 인원은 취급소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절차에 대한 녹음 녹화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
(수정안 초안 제316조, 제319조, 제416조, 제416조, 제419조)
3. 증인 검정인 출정 제도
증인이 출두한 것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증거를 확인하고 정확한 판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증인, 감정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 출정하지 않는 문제가 두드러져 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더욱 규범이 필요하다.
증인이 출정하여 증인이 입증하는 범위를 명확히 건의하면, 증인은 사건의 양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소인, 당사자나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이의를 가지거나, 인민법원이 필요할 것이라면 증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감정에 대해서는 공소인, 당사자나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이의가 있으면, 감정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또 강제 출정제도를 규정하고 증인, 감정인은 정당한 이유로 출정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법정에 강제로 출두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면 10일 이하의 구속에 처할 수 있다.
강제 배우자, 부모, 자녀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증언을 받고 가정관계의 유지에 불리한 이유를 고려해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 초안 607조, 예순 8조)
4. 증인 보호 제도를 완비하다
형사소송법 제409조 규정은 사법기관이 증인과 가까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실천에서 증인에 대한 보호는 타격 보복행위에 대한 책임을 따져 실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도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한 증인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안전범죄, 테러 범죄, 폭력 범죄, 마약 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증인, 피해자, 사건 요구에 따라 진실,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외모, 실성, 목소리 등을 출정하여 입증해, 그 사람과 주택에 대한 전문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정안 초안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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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조치
형사 소송 보장을 위한 순조로운 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 거주, 취급 후보, 구속전 5가지 강제 조치를 규정했다.
그러나 범죄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법 집행 환경이 변화하고, 현재 강제 조치에 관한 일부 규정은 이미 사법실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는 필요에 대해, 다음 보충 수정을 건의합니다.
1. 체포 조건을 완비하다
형사소송법 제60조 규정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취급 후보, 주민 감시 등,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 반드시 법에 의해 체포해야 한다.
사법 실천 중 체포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사회적 위험성 발생, 체포 필요 ’ 라는 원칙 규정을 세화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 안전, 공공안전, 공공 안전, 사회 질서의 현실 위험, 위조, 증거, 증거, 간섭, 피해자, 고발자, 고소인, 고소인, 자살 또는 도망갈 수도 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면 10년 이상 징역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고, 고의 범죄나 신분불명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 체포해야 한다.
(수정안 초안 35조)
2. 검거절차를 완벽하게 심사하다
검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이 사건을 더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체포 조치를 정확히 적용하고 실천 경험을 총괄하는 기초에서 규정을 늘리고, 인민검찰 심사 허가 검거하여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체포 조건에 부합하여 의문이 있는, 범죄 용의자는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수사 활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변호인이 요구하는 것은 변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검찰이 구속 조치를 강화하는 감독을 위해 기한을 초과하고 불필요한 구류를 막기 위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인민검찰원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를 늘리도록 건의했다.
(수정안 초안 318조, 40조)
3. 거주 감시 조치
주거 감시와 취급 후보는 모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다르다.
형사소송법은 이 두 가지 강제 조치에 대해 같은 적용 조건을 규정했다.
주거 감시 실효 상황을 감안하면 주거 규정을 줄이는 대체 조치를 감시하고, 취급 후보와 다른 적용 조건이 비교적 타당하다.
주거 규정에 대한 단독 적용 조건에 적용, 체포 조건에 적용, 심각한 질병, 생활은 자제할 수 없으며, 임신 또는 유아를 포유 중이다. 사건의 특수 상황이나 사건을 처리할 필요로, 주거 조치는 더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주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취득 후보 조건에 부합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시할 수 없고, 보증금도 내지 않고, 거주도 감시할 수 있다.
국가 안전범죄, 테러 범죄, 중대한 뇌물 범죄 용의자, 피고인, 주처에 거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상급 사법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한 거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민 검찰은 거주 감시 감독에 대해 구류 장소, 전문 사무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족, 변호사 회견 등 구제조치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소 감시 주거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면 형기에 저항해야 한다.
(수정안 초안 제29조 ~311조)
4. 구속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다
형사소송법 제912조 규정, 구속 지속 기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각 방면의 의견에 의하면 사건의 정황이 중대하고 복잡한 규정을 늘리고 구속,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하며,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속 기간에는 범죄 용의자가 필요한 음식,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수정안 초안 407조)
변호제도
변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집업권을 보장하고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을 건의합니다.
1.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96조 규정,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심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모두 변호권을 누릴 것을 고려해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될 것을 건의했다.
(수정안 초안 제3조, 제6조)
2. 변호인이 감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규정을 완비하다
형사소송법 제96조 규정은 수사 단계에서 국가 비밀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와 변호사를 초빙하여 재고된 범죄 용의자를 초빙하고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후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업 증서, 변호사 증명서, 위탁서나 법률지원서나 법률 지원서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청되지 않는다.
각 방면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법 흡수법에 관한 규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소수가 국가안전과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고 수사기관의 동의를 미리 거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의 관련 내용을 흡수하고 국가 안전범죄 사건, 테러 범죄 사건,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 수사 기간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고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정안 초안 7조)
3. 변호사 열람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 규정은 변호사가 심사 기소 단계에서 검열하고 복사본 사건을 복제할 수 있는 소송문서, 기술적 감정자료, 재판 단계에서 검증, 복사본안이 고발된 범죄 사실의 자료를 사열할 수 있다.
개정 후 변호사법은 변호 변호사가 기소 단계에서 검증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변호사법의 관련 내용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재판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검열하고, 초록, 본 안건이 고발한 범죄 사실을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 초안 7조)
4. 법률 원조 제도를 완비하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통해 형사소송에 적용될 것을 건의하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맹맹, 벙어리, 미성년자, 사형 선고에 의뢰 없이, 인민법원을 지정 변호해야 하며,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 검찰과 공안기관을 모두 법률 지원기관에 변호사를 공지해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무기징역 판결에 의뢰 없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수정안 초안 4조, 제915조)
수사 조치
경제사회의 발전과 범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찰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필요한 수사 수단을 부여하고 범죄 타격을 강화하고, 한편, 정찰 조치에 대한 규범,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 보충 수정 건의:
1. 기술수사, 비밀수사 조치 명확히
실천 요구에 따라, 규정 이하 몇 방면의 내용: 하나는 국가 안전범죄, 테러 활동 범죄, 암흑 범죄, 중대 마약 범죄, 다른 심각한 범죄, 그리고 심각한 범죄 사건 및 중대한 횡령, 뇌물 범죄 사건, 직권을 이용한 심각한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사건에 따라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수속을 거쳐 기술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공안기관은 특정 인원이 비밀수사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인계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셋째는 기술수사 조치, 비밀 수사 조치, 수렴 통제, 수취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수정안 초안 506조)
2. 정찰 감사 규정 완비
수사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이해관계인은 사법기관과 그 직원이 법에 따라 해제, 변경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보험보증금, 불법 수사, 압류, 압류, 동결, 압류, 압류, 동결, 압류, 동결, 변호인, 소송 대리인 의법 이행, 법적 권익을 침해, 고소 및 처리 절차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수정안 초안 제45조)
5 、완선 재판 절차
사법자원을 더 잘 배치하기 위해 소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법공정의 전제에서 구별안과 다른 상황에 대해 더 완벽하게 재판 절차를 보완하고 다음 보충 수정을 건의합니다.
1. 간이 프로그램 적용 범위 조정
형사소송법은 3년간 징역 이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공소사건과 자소사건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규정했다.
사법실천에 따르면 간이절차 재판의 안건을 말단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죄를 인정하는 》안건을 개정하는 것은 곧 징역 이하 형벌,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한 사건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중 3년간 징역 이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고 현행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재판원 1인 독임심판이다. 3년 이상 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합의정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약과 검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절차재판 공소 안건을 적용하고 인민검찰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수정안 초안 74조 ~76조)
2. 1심, 2심 절차를 완벽하게 하다
제1재판절차에 대해 사법실실실실실필요에 따라 기소서류이송제도를 완완완조규정규정인민검찰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서류서류자료자료자료, 증거자료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개개개개개개개개법정전 준비 절차를 갖추규정재판인원이 개개개개법정이전에공공공공소송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을 선선보보보보보보보개인민검찰검찰검찰검찰이 공공공공공공검찰검찰검찰청청소송절차에 공공공공공공공공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절차를 개개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해야 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번식하는 처리가 결정되다.
(수정안 초안 제612조, 제613조, 제614조, 제70조, 제71조)
제2심 절차에 대해서는 사건의 공정 처리를 위해서는 2심 개정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당사자가 1재판 판결 판결 확정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제2심인민법원은 정죄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은 사형 판결을 받은 상소 사건 등 제2심인민법원은 법정 재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복 재판을 피하기 위해 재심 제도를 완화하고, 재판 인민법원은 사실에 대해 불분명하고, 증거 부족이 재심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2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실도 분명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판결을 해야 한다.
(수정안 초안 81조, 83조)
또 실천 중 중대한 복잡한 사건 심사 부족을 겨냥해 사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1심, 제2심의 심리 기한을 적절히 연장했다.
(수정안 초안 713조, 제812조,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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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형 복핵 프로그램
사형 복핵 절차의 성격에 따라 사형 복핵 사건의 품질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사형 사건을 복원할 것을 권고하고, 비준하거나 사형을 비준하지 않는 판결을 해야 한다.
사형을 비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재재판이나 재판을 통해 개판할 수 있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복원할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수정안 초안 85조, 제86조)
6 、완비 규정
형벌 집행 절차를 한층 보완하기 위해 각 방면의 의견에 따라 다음 보충 수정을 건의합니다.
1. 감외 집행 규정을 보완하다
감외집행은 심각한 질병, 임신, 임신, 유아를 포유, 그리고 생활의 자율적인 범죄자는 감옥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제도다.
다음과 같은 세 방면에서 한층 보완: 하나는 실제 필요에 따라 감외집행 대상을 무기징역 선고에 처한 범죄자 중 임신이나 유아를 포유 중인 여성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감외 집행 결정, 비준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여긴다.
3은 추가 규정,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범죄자는 뇌물 등 불법 수단을 통해 감외집행을 당분간 집행 중인 기간에 집행되지 않고, 범인은 감외 집행 기간에 잠시 탈출해 탈출한 기간에 집행 형을 채택하지 않는다.
(수정안 초안 8조, 제90조)
2. 검찰이 형벌 집행 활동을 강화하는 법률 감독
검찰은 감형, 가석방과 감외집행을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감시 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옥, 간수소에서 감형, 가석방할 건의, 감외집행을 잠정할 의견은 동시에 인민 검찰을 베껴야 한다.
인민 검찰원은 인민법원이나 비준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정안 초안 89조, 제913조)
3. 커뮤니티 교정 규정 추가
각 방면의 의견에 따라 규정을 늘리고, 감외집행을 잠정한 범죄자에게 대해서도 법에 따라 사회를 교정하다.
(수정안 초안 제91조)
규정 특별 프로그램
일부 전국인민대대표와 관련면에서는 미성년자 범죄 사건 등 특정 사건과 특수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특별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 규정:
1. 미성년자 범죄 소송 절차 설정
미성년자 범죄 사건에 대한 특징은 미성년자 범죄 사건의 방침, 원칙, 각 소송 순서의 특별 절차에 대해 규정을 제시할 것을 건의한다.
부여조건 불기소 제도를 설치하면 미성년자가 권리 침범, 재산 침해, 사회관리 질서 범죄, 1년간 유기징역 이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지만, 기소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인민검찰은 부조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미성년 범죄자가 사회에 더 나은 복귀를 위해 범죄 기록 봉존 제도를 설치한다.
범죄 규정 시 18세 미만이 5년간 징역 이하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 기록에 대해 봉고해 어떠한 단위와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사법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제외를 해야 한다.
(수정안 초안 제915조)
2. 특정 범위 공소 사건을 규정하는 화해 절차
형사소송법은 자소 사건의 화해에 대해 규정했다.
각 방면의 의견에 따르면 갈등 분쟁 해소에 유리하고 화해 절차의 적용 범위를 적절히 확대해 일부 공소 사건을 합의 절차에 올려야 한다.
공소사건의 국가추소 성격과 형벌의 엄숙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불공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소사건을 화해 절차 적용하는 범위는 민간분쟁으로 한정돼 권리 민주 권리 침범, 재산범죄 침해 혐의를 받고 3년간 징역 이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고의 범죄 사건과 독직 범죄 이외에 7년 유기징역 이하 형벌의 과실 범죄 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5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에 합의 안건에 대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수정안 초안 제96조)
3. 범죄 용의자, 피고인 탈출, 사망 사건 위법 소득 몰수 절차
부부부부부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처벌을 엄격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혐의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부부테러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등 중대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범죄혐의혐의혐의혐의잠잠잠잠잠잠잠수수할 수 있으며,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수수수수수수수수기호
구체적인 심리 절차를 설치하다.
(수정안 초안 제97조)
4. 폭력행위를 실시하는 정신환자의 강제 의료 절차를 규정하다
형법 제18조 규정은 정신환자가 자신의 행위를 분별할 수 없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위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 절차 검정확인을 거쳐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보호자에게 엄중히 관리와 의료를 엄중히 관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필요할 때 정부에서 강제 의료를 강제로 해야 한다.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행위가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사람 죽음을 위해하거나 중상, 법에 의거하지 않고 사회적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를 위해할 수 있는 정신환자가, 인민 검찰원에서 인민법원에 강제 의료 신청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인민법원의 결정 절차, 강제 의료 해제 절차와 인민검찰의 감독 등을 규정했다.
(수정안 초안 제98조)
또 한 가지 문제는 보고해야 한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개정된 면을 고려해 보완한 조문은 비교적 많고, 새로운 편성, 장, 명절을 늘렸고, 전국인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한 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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