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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산재라고 할 수 없다?

2011/6/17 9:58:00 66

출근 도중 교통사고 공상

우리 형 은 광동 에서 아르바이트 한 2008년 10월 27일 아침 7시 35분 근무 도중 교통사고 로 사망했다

협상 해결

.

공상 클레임

어떻게

1, 우리 형은 강서와 맡겨진 청부머리로 광동 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노라는 도자기회사 인테리어 전시장에 사고가 났습니다.

2 강서의 청부업자는 우리 형 7시 30분에 출근하라고 했다.

3 우리 형이 사는 곳은 출근 장소가 6화리에 가깝다.

4 사고 후 다른 알바들은 모두 옮겨 도자기 회사 인테리어 홀로 옮겨 산다.


법률 규정에 따라 출퇴근 규정 시간과 필수 노선에서 무본인 책임이나 비본인이 발생한다

주요 책임

도로교통기동차 사고는 공상에 속한다. 당신의 형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간은 출근 규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형의 상황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공상 범위에 속하지 않고, 공상 배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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