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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위탁 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10/11/1 18:13:00 180

해상 보험위임 제도 의미 개념

  

해상 보험 위임 제도

(이하'위임') 해상 보험 특유의

개념

독보적인 배상 방식이다.

그 영문 글자는 포기, 포기, 포기, 보험 사고 발생 보험표의 추정 전손, 보험인은 이 보험표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전액 보험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명확히 표시한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24149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표의 발생 추정 전손, 보험인에게 모든 손실 배상을 요구한 사람은 보험인에게 보험인에게 보험자에게 보험표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위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위촉을 받거나 위촉을 받지 않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예.


 

전손자를 추정하다

의미


이에 따라 보험표의 전제는 보험표의 전제로 추정되고, 즉 보험사고 발생 후 입찰되지 않았지만 실제 전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조의 비용이 입찰 후 가치를 초과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 중에는 보험인이 보증서에서 전손 추정 조건에 대해 규정된다.


전손 추정은 보험배상 원칙에 대한 편리이다.

배상 원칙에 따라 보험인이 보험표의 일부 손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해상 위험 및 보험 기업의 특수성 고려에서 표시된 물건은 때로는 모든 손실과 차이가 별로 없다. 때로는 이미 전손실이 되었지만, 수속이 너무 복잡한 등 비용과 지출이 막대하다는 증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인에게 보험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거부하고 기업에서 투자한 자금이 동결상태로 인해 국제무역의 발전에 불리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편리를 꾀하기 위해 손실 확대를 피하고 보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자의 이익은 이미 전손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손실을 시각하고 보험인에게 버림받고 보험 표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롭게 해 모든 보험금을 획득했다.

해상 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모든 전손 사건으로 보험인이 전손 클레임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위탁 조건을 행사하다


1) 피보험인은 약속이나 법정 시간 내에 보험자에게 위촉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즉 통지를 부쳐야 한다.

보험인이 보험자에게 보낸 피보험자에게 재산을 포기하고 보험인이 처치하는 힌트다.

통지의 방식과 통지의 기한은 계약이나 법률에 부합되어야 한다.

보험인이 제때에 지급 통지를 내지 않았다면, 운임 전손 추정 외에 보험인에게 전손 배상할 권리를 상실한다면 보험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부대 조건을 부치할 수 없다.

위탁 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부대조건에 위촉을 허용하면 당사자간 갈등을 늘어뜨리고 간첩의 주지를 분부하는 것이다.

또한 부대조건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면 당연한 복잡한 위탁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각국의 해상법은 부대조건에 의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2 14149조 제2항 규정은 어떠한 조건도 부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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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표의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전손 발생 추정 후 보험인이 위촉을 결정하면 보험표의 전부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위급은 하지 않고 일부 부쳐서는 안 된다.

보험인과 보험인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보험인은 그 불리한 보험표에만 맡기는 것을 방지하고 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단독 행위를 위임하는 것은 보험인의 서면으로 받아들여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인이 위임 통지를 보낸 후 즉시 발효되지 않으면 보험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험인이 위촉받은 통지가 서면 형식으로 묵시 또는 침묵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인이 청부통지를 받고 합리적인 구조조치를 취했으나 보험인이 위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전손 배상 책임을 맡았다.


위탁의 효력


보험인이 위탁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후 다음의 효력이 발생한다.


1) 피보험인은 재산의 전권리 의무를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위임하는 실질은 물상 위임자가 위탁을 받은 뒤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물론 그에 대한 의무도 포함된다.

우리 나라 해상법 제21550조 규정은 보험인이 위임하는 것은 보험인이 재산을 위임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보험인에게 이송한다.

이것은 해상보험위위권제도의 본질적 구별이다.

보험인이 취득한 상위권은 보험인이 지불하는 보험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자는 보험액보험에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보험표에 대한 물건의 일부분에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보험인이 져야 할 의무는 이번 보험사고 전 보험계약 보증 범위 밖의 위험에 따른 어떠한 책임 및 보험인은 운송자에게 운송자에게 지불해야 할 책임이 없다.


2) 보험인 보험 계약 약속 보험 금액 전액 배상


우리나라'해상법'은 제2조 2항 규정에 따르면 "… 보험자에게 맡겨 철회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험인이 위촉을 받은 후 보험인이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문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그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후 보험자는 반드시 전액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보험인은 보험금을 전액 지불하는 의무도 위촉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인이 소송방식을 통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4. 보험인에 대한 보호 --미리 해약권


우리 나라 해상법 제2505조는 보험사고 이후 보험인이 보험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있고, 전액 계약을 지불한 보험배상으로 보험표에 대한 의무를 해제할 권리가 있다.

보험인은 전금 규정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보험인에게 손해배상 관련 통지를 받은 7일 이내에 보험인에게 통지당하고, 피보험인은 통지받기 전에 피해를 피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합리적 비용은 보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해상보험인이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는 특권을 부여했다.


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전손자를 추정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일부 손실 또는 모든 손실의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규정은 보험인에게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기 전에 전손배상을 하기 전에 보험표에 대한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 조기 해약권 ’ 은 보험인이 원래의 구조나 보험표를 수리하는 배치에 직면하여 보험의 어려움을 재배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인이 보험표의 발생 추정이 전손될 경우 가능한 한 일부 손실 클레임 또는 모든 손실 클레임 선택을 하고 후자를 선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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