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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는 이 나라 구두류 에 들어가 강제적 법규 를 시행할 것이다

2010/4/26 10:30:00 19

구두류

올해 10월 1일부터 이탈리아는 이 나라 시장에 진출한 방직, 구두류, 가죽류 등 제품의 표식에 강제적 법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규는 상술한 제품의 라벨은 반드시 제품 원산지, 사용 설명, 현행 법규에 부합되는 가공 절차와 제품의 안전 신뢰성 등을 표시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탈리아는 줄곧 우리나라 방직 의류 수출의 중요한 시장이었다.

이에 대한 검역 부서는 관련 수출 기업을 일깨우고, 수입국의 신규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대응, 제품 품질 향상, 수출 위험을 절실하게 개선: 한편으로는 수입국 기술 법규와 표준 수집 및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기술법규와 표준 요구 조직에 엄격히 근거하여 근무자의 업무 자질이 높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지 않은 제품의 결함을 피하고 제품 품질을 엄격하게 닫아야 한다.

제품 탭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 또는 고객이 제공한 것이나, 첨부 시 모두 진지하게 심사하여 엄격히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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