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 대리 한국 브랜드 의상 200만 가맹비 사기
허구대리 한국 브랜드 의상으로 고발돼 200여만 위안의 가맹비를 사기 당했다.
유 모 등 4명은 계약 사기죄로 해정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유모 등 4명이 회사를 설립했으며, 허구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 파나나 복식그룹이 베이징에서 독점 대리, 여러 방송국에서 광고를 하고, 상가가가맹료 200여만원을 사기 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이 제시한 유모 등 4명은 경찰에 따르면 4피고인이 가맹료를 받은 뒤 동물원 도매시장에서 옷을 구매한 뒤 자신의 ‘바나나 ’ 상표 우편으로 교체했다.
법정에서 유 모 씨 등 인명은 고문에 의해 자백을 받았고, 옷의 질은 문제가 없다며 선전 사기 가맹상을 인정하고, 범죄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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