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미효한 책임을 맺다
‘인민법원 사례선 ’에는 원고 김선조 고소 피고인 정영광의 주택 매매매가 끝난 뒤 매매 유효안 확인을 요구했다. 사건의 내용은 대체로: 신라국제무역회사 (이하 신라회사)과 영구 (이하 신라사)가 홍콩에 등록한 독자회사로 1995년 10월 31일 영업을 마쳤다. 1994년 9월 9일 신라사는 동화와 원고 김선조가 이 부동산 매매매를 처리해 양측이 《주택 구입 계약 》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신라사가 부동산 한 처를 김선조에 팔았고, 총 가격은 160만원, 신라회사는 같은 해 7월 28일 부처를 내고 위약금을 약속했다. 이후 김선조는 신라에 대금 대부분을 속속 지급했다. 1994년 10월 4일 김선조는 이 부동산증을 받아 건축 면적 부족 계약서의 건축면적을 발견하고, 즉 동신화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10일 김선조는 이 집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쌍방은 재산권 통치 수속을 처리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선조는 하문시 사명구 인민법원에 기소해 이 집을 소유한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신라사가 수취한 집값과 유통부거래를 맡는 위약 책임이 있다. 신라 측은 공고문을 통해 미도착 소송에 송달하여 일심법원이 법결석판결에 의거하고 판결서를 공고했다. 신라 회사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이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로 재심할 수 없다. 재심 기간에 신라 회사가 이미 영업을 마치고 정영광이 소송에 나섰다. 법정심에서 원고는 이미 148만 여원을 속속 지급했으나 피고인은 가옥 매매매계약이 효율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가 집값을 반납하고 위약금을 지급했다. 피고인 정영광은 집을 아직 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주택 매매 관계가 무효성을 확인하고, 주택 구입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주택 구입 계약은 아직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약금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명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와 신라사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대부분 집값을 지불했으나 실제 사용과 소송을 관리했으나, 쌍방은 지금껏 집관리부로 출산권 이동 절차를 밟지 못하고 양측 간 주택 매매 계약을 해제해 각자의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은 1997년 7월 23일 원과 피고 간 주택 매매 관계가 무효로 각자의 재산을 반환했다. 한 재판 후 원고 김선조 불복 하문시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원심 판결을 청구하여 고소인에게 주택 구입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하문시 중급 인민법원 심리 후 양측이 재산권 거래수속을 하지 않았지만 김 선조는 대부분 집값을 지불했으며, 정광영은 김선조에 가옥을 교부하고 모든 권증을 김선조에 납부했다. 현재 정영광은 가옥을 다툰 채 임명가구 수속을 반파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고 계약도 이행할 수 있으며, 쌍방이 부동산 관리 부서에 가서 재산권 계좌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병원은 1997년 11월 30일 원일재판을 철회하고 양측이 판결 발효 후 10일 내에 하문시 토지부동산 관리 부서에 함께 부동산 거래 수속을 보결했다.
이 사건은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쳐 논란의 문제는 사실 하나 뿐인데, 그 주택 구입 계약의 효력 문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결은 각각 두 개의 대립적 관점을 대표했다. 이 때문에 필자는 현행법의 각도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분석하고 싶지 않으며, 주로 당연한 각도에서 이런 무효의 계약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
二、合同的成立与生效
우리나라 계약법 제8조는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 ” 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 법제3장은 또 ‘ 계약의 효력 ’ 이라는 제목으로 제44조에서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이 발효되면 법률, 행정법규 규정은 비준, 등록 등의 수속을 밟고 그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제45, 46조 규정, 부효 조건 또는 기한 계약의 자조건 성취 또는 기한 기간에서 발효된다. 이런 규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약의 성립과 효율은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효력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계약의 ‘법적 구속력 ’과 ‘발효 ’의 각각 어떤 의미일까? 이와 함께 계약법은 계약의 효력 하나에 대해 또 계약의 효율과 무효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하였는데, 여기에 있는 계약은 효율과 무효를 가리키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과 효력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계약의 성립과 효율을 말해야 한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당사자의 뜻에 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계약의 성립은 어떠한 국가도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미 자치의 결과다. 계약의 성립에 대한 관심은 당사자 인간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약의 설립 요건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당사자 인사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성립된 효력은 계약에 법률 구속력이 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며, 즉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만이 법률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법에 따라 성립되었는가? 필자는 계약의 효력 (유효, 무효) 제도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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