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는 소득 이중과세와 탈세 방지에 관한 배포 》
국가 세무총국은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 에 대한 소득 이중과세와 탈세 방지 안배 》 제2의정서 관련 문제의 통지 집행에 관해 있다
국가 세무 총국
국가 세무총국은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 에 대한 소득 이중과세와 탈세 방지 안배 》 제2의정서 관련 문제의 통지 집행에 관해 있다
국세편지 〔 2008 〕 68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편열시 국가 세무국, 지방세무국:
현재'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는 소득 이중과세와 탈세 방지 안배'(이하'안배') 제2의정서 및 내지와 홍콩 세무주관 당국 대표의 환서와 관련한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상설 기구의 구성 시간 문제
제2의정서 제3조'1813일'은'안배 '5조 제3항'6개월'의 규정에 적용돼 이 의정서 발효 후 시작된 서비스 활동 및 이 행사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하는 인원에 적용된다.
효력이 발생한 지 일전에 이미 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전히 규정된 계산 시간 판정에 따라 상설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회사 재산 은 주로 부동산소 로 구성된 판정 문제
제2의정서 제 4조 지분 소유자 양도회사 지분 행위 전 3년간 회사 재산 최소 50퍼센트 부동산의 규정을 바꾸고 제2조 명확하게 집행할 때 납세 연도에 따른 계면 데이터로 판결을 내렸다.
3, 회사 지분 또는 기타 권익의 세수 처리 문제에 관해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르면 < 안배 > 제 13조제 5항 규정을 집행할 때, 범홍콩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 회사의 지분이나 기타 권익을 양도하는 수익자가 이전 12개월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런 내지사 25%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내지에는 관련 세수 법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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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안배 》에 대한 해명 규정과 본 통지규정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본통지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다.
국가 세무 총국
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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